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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청구가장차신체감정결과에따라청구금액을확장할것을전제로우선재산상및정신상손해금중일부를청구한다는뜻이라면채권의일부에대해서만판결을구하는취지의일부청구는아님이분명하여소제기로인한시효중단의효력은소장에서주장한손해배상채권의동일성의범위내에서채권전부에대하여미치게됩니다(대법원ㅤ1992.12.8.ㅤ선고ㅤ92다29924ㅤ판결). 따라서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감정인의 손해액 감정결과를 보고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고 기재하고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하였다면,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채권 전부에 대하여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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