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을 상대로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을은 이미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거의 만료가 되었습니다. 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판례는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피고의 표시를 정정한 경우에 처음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의 상속인들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면 처음 을에게 소송을 제기한 때 소멸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