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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을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관할 검찰청에 해당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회신해 달라는 내용의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면 손쉽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1234호 사기 사건의 피의자 을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다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충하면 당사자 확정이 마무리되고, 비로소 피고에 대한 송달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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