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아이폰 6s 64g 로즈골드 모델을 54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게시글에 적힌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판매자 을과 연락을 하여 판매자가 알려 준 예금계좌로 54만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며칠 뒤 택배가 왔고, 두근거리는 마음에 택배박스를 개봉했는데 택배박스 안에는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와 담배꽁초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3개월 정도가 지나자 경찰에서 범인을 잡았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얼마 후 을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을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을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관할 검찰청에 해당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회신해 달라는 내용의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면 손쉽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1234호 사기 사건의 피의자 을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다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충하면 당사자 확정이 마무리되고, 비로소 피고에 대한 송달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