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법원으로부터 부족인지액 668,200원을 명령 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고, 갑은 위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째 되는 날 위 부족인지액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였으나, 그 영수필확인서 및 보정서는 위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에 제출하였습니다.이 경우 인지보정의 효력이 인정되어 상고장이 각하 되지 않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인지의 현금납부의 범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제27조는 “①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시·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과 법 제9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는 부족인지액이 668,200원으로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갑이 위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째 되는 날 위 부족인지액을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였으나, 그 영수필확인서 및 보정서는 위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에 제출하였으므로 보정기간을 어긴 것이 아닌지 문제됩니다.그런데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보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인지첩부 및 그에 갈음하는 현금납부의 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제13조,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29조 제1항, 제2항, 송무예규인 인지의 보정명령 및 그 현금납부에 따른 유의사항 등 관계규정들을 종합하면,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상당액의 현금납부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현행 송달료규칙) 제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되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 받은 영수필확인서들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담당 법원사무관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 행위는 소송기록상 그 납부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22.자 2000마2434 결정, 2003. 12. 2.자 2003마1161 결정).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이 송달료수납은행에 부족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납부한 시점이 보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위 상고장이 각하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상고장이 각하 된다면 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