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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상속인의 소송수계가 있은 이후에 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한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4다28444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만약 상속인으로써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적법한 상고로 인정되며,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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