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 아버님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A가 무단점유하여, 아버님을 원고로 하고 A를 피고로 하여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 패소하게 되어 항소를 진행하려는데, 제1심판결의 선고 이후 아버님께서 사망하시게 되어 제가 상속인으로써 아버님의 명의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그런데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고, 이에 저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상고심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고가 적법한 것인지요?

공식 답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상속인의 소송수계가 있은 이후에 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한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4다28444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만약 상속인으로써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적법한 상고로 인정되며,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