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희 마을에 살고 있는 갑과 을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대대로 저희 땅이었던 X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를 나중에 알고 갑과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 을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갑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이후에 확실히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항소기간이 아직 남아 항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을이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를 해도 될까요?

공식 답변

판례는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하는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으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10.27. 2000다33775 판결 참조). 따라서 사망한 을을 상대로 한 1심이 을의 사망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무효이고, 따라서 을에 대한 항소는 항소의 대상적격이 없어 각하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