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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하는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으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10.27. 2000다33775 판결 참조). 따라서 사망한 을을 상대로 한 1심이 을의 사망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무효이고, 따라서 을에 대한 항소는 항소의 대상적격이 없어 각하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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