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A회사를 상대로 관리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계속 중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갑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이는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한 것입니다.그렇다면 갑이 대표자로서 제기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부적법한 것인 아닌지 궁금합니다.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공식 답변

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4조, 제235조에 따라,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만, 동법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아니하고,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6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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