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는 일정 배상을 받고 손해배상을 포기하고자 하는 취지가 이루어진 문서로 처분문서라 할 것입니다. , 대법원에 의하면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6231 판결).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대법원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 있어 원고측이 원고의 후유증을 예기하고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합의서상의 권리포기조항이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한 경우도 있으나,(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61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그 피해정도,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에 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不提訴)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