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을은 갑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갑이 을에 대해 갖고 있던 다른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하였는데, 한편 갑이 다른 법원에 을을 상대로 위 다른 채권을 구하는 소를 을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경우 갑이 제기한 소는 적법한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상계항변을 제출할 당시에 이미 자동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에,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으로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더라도,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갑이 제기한 소는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