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자, 을을 상대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을에게 송달되었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소장이 을에게 송달된 때에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을이갑에게갑의중도금지급지체를이유로매매계약해제통고를하는등계약을이행할의사가없음이명백한경우에는갑은을에게채무이행을최고할필요없이계약해제권을행사할수있습니다. 그리고 갑이 을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을을 상대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갑이 설사 소를 제기할 때에 계약 해제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존속과는 전혀 양립할 수 없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소장이 을에게 송달된 때에 해제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ㅤ1969.1.28.ㅤ선고ㅤ68다626ㅤ판결 참조). 나아가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비록 그 후에 갑이 소송을 취하하였다하더라도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ㅤ1982.5.11.ㅤ선고ㅤ80다916ㅤ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