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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 한쪽이 답변서·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한 경우에는 마치 출석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처럼 자백으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 150조 제 3항). 즉 불출석한 일방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되며, 자백간주되면 재판상 자백과 같이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게 됩니다.그러나 재판상 자백과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생기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불출석한 당사자는 자백간주된 사실을 철회·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을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된 사실을 부인하고, 새롭게 판단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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