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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는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30일의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 원인사실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자백간주가 성립되면 재판상의 자백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그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하므로, 을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다만 자백간주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자백간주의 효과가 배제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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