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제때 이의하지 못해 그대로 확정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식 답변

송달을 정상적으로 받고 난 뒤 이의기간이 도과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판결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이의기간이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해 항소하지도 못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만,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그밖에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등 준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준재심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