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민사조정법 제30조는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