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위 항소심의 제1회 변론준비절차 직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를 취하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여, 그것이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항소심 법원에 도착하였습니다.이 경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공식 답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되, 이의신청서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화해권고 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는 제출된 서면을 전체적으로 보아 어떠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면 족하고, 그 서면의 표제가 준비서면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출한 위 준비서면과 항소장은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지 아니하고 소송에 복귀하여 계속 심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