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대방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양 측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화해권고결정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도록 정하는 바, 당사자 간에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으면 소송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양 측이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