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대방에게 소송서류가 송달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 중인데,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화해권고결정은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내리는 결정입니다.다만, 그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의 송달, 우편송달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을지라도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따라서,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화해권고결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