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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기판력에 위배되지 않는 소이므로 각하될 것은 아니고 본안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소 판결에서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는 건물 등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이고 건물 등의 소유권의 존부는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전소인 말소등기청구권에 대한 판단이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건물인도청구권 등의 존부가 전소의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와 모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전소의 기판력이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승계인이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승계인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어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4.10.30. 선고 2013다5393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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