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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 미치는지 않으나, 해고무효를 원인으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한 경우,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1999.3.9.선고97다58194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판결이 확정된 후 해고 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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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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