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기판력이란 동일한 사항이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다시 문제된 경우, 당사자는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소송법상의 효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이를 배척해야 합니다.
이에 판결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도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으므로, 새로운 측량에 기하여 전소송에서와 달리 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새로이 특정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종전 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으며, 다만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감정 결과에 터잡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 사유(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법 정대리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경우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8.5.15.선고97다57658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새로운 측량에 기하여 위 소송에서와 달리 건물의 면적과 위치를 새로이 특정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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