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을 상대로 상속을 이유로 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을은 한정승인 심판청구로 그 수리 심판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을은 위 소송이 확정된 후 갑에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변론이 종결된 뒤에 발생한 이유를 근거로 그 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 44조). 그런데 변론종결전에 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이를 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 위 한정승인 사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은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아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위 한정승인의 사실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절차를 통해 위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여 집행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