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A는 제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A는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제 소유 부동산에 경료된 가처분등기를 항소심 종결 이전에 말소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대법원 2007마1470 판결은, “가처분결정 후 그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본안소송에서의 가처분채권자의 패소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사건의 사실심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제1심에서 원고의 패소사유가 명백한 경우 항소심 진행 중이라도 가처분등기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