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지인 갑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확정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은 위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액에 대한 상환을 전혀 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확정된 소송비용액만 갚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결정을 내리는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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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임을 확정한다’라는 취지의 주문을 내리며, 이 경우 결정문 상으로는 소송비용액 상환의무의 이행기, 지체책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확정된 때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며,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이후로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