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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결정을 내리는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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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임을 확정한다’라는 취지의 주문을 내리며, 이 경우 결정문 상으로는 소송비용액 상환의무의 이행기, 지체책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확정된 때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며,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이후로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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