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갑을 상대로 주택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 화해 조항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후 인도 받은 가옥을 을에게 매도하였습니다.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확정받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계획입니다.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법원이 소송비용액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는 것이지 스스로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거나 자기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수액을 확인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따라서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화해조항에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상환해 줄 소송비용이 없고, 소송비용액 확정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 4. 22.자 91마152 결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