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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채권자 및 법원 측에 문의함으로써 그 확정에 대해 알게 되는 시점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게 되므로, 일단 확인한 후에는 조속히 그 비용을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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