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피고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청구를 한 결과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 되었고, 소송비용액에 대한 확정도 결정되었습니다. 혹시 각자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에 대하여 상계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 제112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은 대등한 금액으로 상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 112조 제2항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최고 받고도 일정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상계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