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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2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은 대등한 금액으로 상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 112조 제2항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최고 받고도 일정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상계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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