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통상 법원은 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선정당사자에게만 부담시키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 판례는 선정자에게도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선정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선정당사자가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소송비용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는 없다.
그 결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면서 선정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면, 승소한 상대방은 선정행위에 전혀 관여할 수 없음에도 자칫 자력이 없는 선정당사자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거나, 단독행위인 선정행위의 성질상 상환한 소송비용을 구상할 상대방인 선정자의 신용불량 위험을 선정당사자가 의사와 무관하게 떠안을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사이에 비용상환에 관한 후속 분쟁을 피할 수 없어 소송절차의 간이화ㆍ단순화를 도모하려는 선정당사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한편 무권대리인이나 당사자능력 없는 단체의 대표자 등과 같이 당사자가 아니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재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면서 선정당사자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선정자에 관하여도 구별하여 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3354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