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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2013-1) 제2조는 ‘판결경정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는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결경정에 이르게 된 사건과 직권에 의한 경정 사건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한다.’ 제5조는 ‘신청인은 송달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본인이 부담한 송달료 상당액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경정신청의 경우 인지는 첩부하지 않아도 되며, 법원의 귀책사유로 판결문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송달료 역시 국고로 처리하거나 또는 본인이 송달료 상당액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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