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이 을과 시비가 붙어 을에게 폭행을 당하여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비용은 소송 진행 중 혹은 확정 된 후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받아야 하나요?

공식 답변

판례는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訴求)할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따라서 갑에 대한 신체감정비용은 해당 소송이 끝난 뒤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확정결정문에 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