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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訴求)할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따라서 갑에 대한 신체감정비용은 해당 소송이 끝난 뒤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확정결정문에 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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