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 중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송이소 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소 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한 경우,‘소 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선고한 판결에서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이라 함은 위 날짜 이후에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소송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체 소송을 위하여 위 날짜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그 비용지출일로부터 소송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위 날짜 이후부터 소송종료일까지의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산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변호사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그 무렵 발생한 것 즉, 소취하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위 판결은 소취하일 이전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소취하 당시 소송계속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소송비용액을 결정하는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지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소송위임장 제출일 이후위 소송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소 취하일부터 판결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날까지의 기간의 비율로 환산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제로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5. 20.자 2004마1038 결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