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류중인데, 청구금액의 일부만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러한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되는지요?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9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0.25.선고, 95다56996 판결).또한 “일부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과 을의 소송비용부담이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고만 할 수는 없으며, 소송의 진행과정 전반을 참작하여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