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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위 규정이 피고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취지는 소송의 결과 원고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도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았을 때는 피고가 소송비용의 상환 청구권에 기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우려가 있어, 담보제공을 통하여 그 우려를 방지하여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임을 종합하면 피고가 내국인인지 여부,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담보 제공 신청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4.자 99마633 결정 참조).따라서 을의 담보 제공 결정 신청은 적법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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