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 참가인 병이 5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습니다. 갑은 그 중 170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이와 관련한 갑과 을사이의 약정은 없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공식 답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됩니다(민법 제479조 제 1항). 이 때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① 채무자가 부담하여야하는 변제 비용(민법 제 473조 본문)이나,② 채권자의 권리 실행 비용 중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나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등이 위 비용의 범주에 속합니다(대법원 2006.10.12.선고 2004재다818 판결).또한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민사소송법 제 98조), 그 부담자 및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이하). 그리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 104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가지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그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 그러므로 채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에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과 액수등 은 위와 같은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약정이 없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위170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법적 성격이 어떠한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가 종결되기 이전이라도 그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을이 부담하여야하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심리·판단 없이 법원이 갑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61172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