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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고,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대법원 2012.9.6.자 2012마420 결정).또한 판례는 항소의 일부취하는 단순히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하는 의미에 지나지 않으나, 항소인이 항소장 제출 이후 피상소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하였다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감축된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7.자 2016마937 결정).따라서 위 경우, 변호사 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청구취지가 변경된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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