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병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을은 병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각각 제기하였는데, 병이 각 소송에 대하여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되었다면, 병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갑과 을이 부담할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얼마인가요?

공식 답변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특정인이 각 소송에 대하여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되었다면, 특정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06.12. 자 2014마145 결정). 따라서 갑과 을이 부담할 변호사 보수는, 총 1040만 원(소가 2억원에 대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 보수)이 아니라, 총 1480만 원(소가 1억 원에 대한 위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 740만 원 × 2명)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