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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않고, 단순하게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하였다면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갑, 을, 병)은 상대방인 정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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