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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으로서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의 인증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 또는 상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이때 그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이는 그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대하여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법리는 파산절차에서도 준용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3조, 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따라서 법원이 소송 대리권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B의 항고를 각하한 경우 항고 비용은 갑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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