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심 청구가 기각되어 항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그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판례는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18.자 2015카담58 결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