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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소장을제출하면서소정의인지를첨부하지아니하고소송상구조신청을한경우,구민사소송법(2002.1.26.법률제6626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제123조에서소송상구조신청에대한기각결정에대하여도즉시항고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취지에비추어볼때,소송상구조신청에대한기각결정이확정되기전에소장의인지가첨부되어있지아니함을이유로소장을각하하여서는안됩니다(대법원ㅤ2002.9.27.ㅤ자ㅤ2002마3411ㅤ결정). 따라서 갑은 소장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인지대에 대하여 소송구조 신청을 할 수 있고, 1심법원 재판장은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보정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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