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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가 소송구조 결정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대가를 의미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보수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담보제공명령의 담보액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는 소송구조 결정의 ‘변호사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변호사보수’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담보제공을 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의 담보액에 대해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6다25199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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