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3조는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 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피항소인은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든지 항소권을 포기하였다든지 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에 부대해서 원판결 중 자기에게 불이익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부대 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附帶)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2003.9.26.선고2001다68914판결). 또한,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 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 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擬制)된다.”라고 하였고(대법원1992.12.8.선고91다43015판결),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 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2000.2.25.선고97다30066판결). 따라서 귀하는 항소심의 변론 종결전까지 부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수당을 청구하여 제1심 청구금액 800만원을 초과하여 확장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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