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을은 1심판결에 대해 전부불복의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갑이 이에 대해 괘씸히 여겨 약정이자에 대한 청구를 항소심에서 추가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판례는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함으로써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따라서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 갑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변경은 부대항소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적법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