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A, B, C, D는 저를 상대로 여러 필지의 토지들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이후 A, B만이 항소하였습니다. 저는 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1심판결의 내용에 불복이 있어 A, B, C, D 모두에 대해 부대항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대법원 94다40734 판결은,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피상고인은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귀하의 경우 A, B에 대해서는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C, D에 대해서는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