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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다40734 판결은,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피상고인은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귀하의 경우 A, B에 대해서는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C, D에 대해서는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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