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대법원 95다33047 판결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당사자가 새로이 주장ㆍ입증한 바에 따른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환송심이 종전원심에서 패소이유로 삼았던 부분이 아닌 다른 점을 이유로 들어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