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20년의 기간이 완성된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상고하였습니다.상고심에서는 ‘20년의 기간이 지난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으나, 환송심에서는 다시 저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공식 답변

대법원 95다33047 판결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당사자가 새로이 주장ㆍ입증한 바에 따른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환송심이 종전원심에서 패소이유로 삼았던 부분이 아닌 다른 점을 이유로 들어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