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는데 을은 자신은 대여 받은 적이 없고, 있다하더라도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을이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갑이 항소하여 항소심법원은 을의 대여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을의 변제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어떠한 판단하게 되나요?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법원은 을이 갑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기는 하였지만 을의 변제항변이 이유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1심판결이 그 이유는 부당하다고 하여도 다른 이유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항소심 법원은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