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이 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 원고 전부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을이 불복하였으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았는데 환송심법원에서 을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판례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더라도 그 종국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먼저 있던 종국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므로 새로운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부대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고 피항소인이 부대항소의 이익을 잃게 되어도 그 이익은 본래 상대방의 항소에 의존한 은혜적인 것으로 주된 항소의 취하에 따라 소멸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10.선고 94다51543판결). 따라서 항소심의 종국판결 선고 전까지 을은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