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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더라도 그 종국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먼저 있던 종국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므로 새로운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부대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고 피항소인이 부대항소의 이익을 잃게 되어도 그 이익은 본래 상대방의 항소에 의존한 은혜적인 것으로 주된 항소의 취하에 따라 소멸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10.선고 94다51543판결). 따라서 항소심의 종국판결 선고 전까지 을은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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