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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령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고(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벗어나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72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심이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A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해 불복한 부분은 A의 상계항변에 대한 것이므로, 항소심은 상계항변의 당부판단을 넘어 대여금 채권의 존부까지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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