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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위 사안에서 갑만이 항소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인정한 갑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이 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그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금지에 위배되는 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심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제1심이 자동채권으로 인정하였던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면, 그와 같이 항소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그 자동 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것은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5.9.29.선고94다18911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갑은 항소심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15조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그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을 이유로 상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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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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