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이 을에게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을은 갑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을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을은 50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 제415조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심판은 항소한 당사자의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 국한되며, 제1심 판결 중 누구도 불복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바꿀 수 없음을 의미하고, 불복하는 항소인의 불복신청 한도를 넘어서 제1심판결보다 더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을만이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을이 갑에게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해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 모두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