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갑이 4천만 원은 승소, 6천만 원은 패소판결이 선고된 뒤, 갑이 항소한 경우 심판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해 하나의 전부판결이 내려지고, 그 중 한 청구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를 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으로 인해 다른 청구에 대해서도 항소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갑이 승소한 4천만 원 부분까지 전부이심되나, 심판의 대상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항소인 갑이 항소하여 항소심 심판의 대상으로 특정한 6천만 원의 부분만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